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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양도세·종부세율 상향 앞두고…당정 "부동산정책 원칙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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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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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구채은 기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 최고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당정이 여당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실수요자 부담 완화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보완작업에 나섰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과 지향점’은 큰 틀에서 견지하되, 일부 공제 기준을 완화하고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혜택은 축소하는 등 각론에서 해법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의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보완·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상향조정한 양도세와 종부세 세율은 재조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강병원 신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궐선거 이후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납부대상을 축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종부세 완화는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 시장 폭등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주택연금 확대나 이연납부 도입 등으로 소득이 부족한 납부자들의 실질부담을 줄여주는 미세조정은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투기 억제, 자산격차 해소라는 보유세 강화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당내 부동산특위에서는 종부세 세액공제 최대 한도(80%)를 확대하거나 보유 기간 기준을 완화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는 한편, 집 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임대사업자의 세 헤택은 감면·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조율중이다. 특히 지도부는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가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로 활용해 부동산 시장 왜곡에 일조했다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은 다음달 1일부터 기존 65%에서 75%로 오를 예정이다.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거래시에는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p씩 올라, 결과적으로 다주택 단기보유자 대상의 최고세율은 75%까지 치솟게 된다.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기준일도 6월 1일이다. 개인소유 주택·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넘으면 부과 대상이 된다. 기본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경우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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