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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3년 지역민 염원 ‘여순사건 특별법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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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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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73년 지역민 염원인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은 과거 2000년 16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논의만 하다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되고,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문턱에서 주저앉는 등 네 차례나 제정이 무산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로 1차 관문을 통과한 만큼,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지난 2월 전부개정된 ‘제주4·3사건 특별법’과 역사적 궤를 같이하고 있어 유족은 물론 많은 도민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법안이 제출된 이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야를 불문하고 의회 지도부, 행안위, 행안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법안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법안소위가 열린 지난 22일에도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여야 의원실을 방문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회의실에 입장하는 야당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회의 일정이 빡빡한 가운데 수시로 회의실을 오가며 법안 통과를 체크하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법안심사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다.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힘을 실어준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들도 ‘유족의 염원을 이제는 늦출 수 없다’며 회의 때마다 유가족들과 호흡을 같이 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 시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통과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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