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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걷지만…금융당국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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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하는지는 의문"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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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최근 광풍 현상을 보이는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업권에 대한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 외에는 시장을 들여다 볼 권한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성 검증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불법자금, 테러자금 등만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그 투자자를 보호하지만,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며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쪽으로 간다고 확신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정부 "투자자 보호는 안돼…자금 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전면 차단"


정부는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금 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 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학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있어야…경제 전체 문제로 이어지면 더 큰 문제"


하지만 학계에서는 업권법을 마련하는 게 무리라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금융상품이 아닌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금융 시장에 변동성이 커져 경제 전체 문제로 이어지게 되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최소한 이익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이 아닌, 불법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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