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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립 중·고교 교육공무원 '호봉승급 제한'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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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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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기도 일부 공립 중·고등학교가 교육공무직원들에게 호봉승급 제한 규정을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기도 교육공무원직 A씨 등 74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학교 회계 업무를 하던 A씨 등은 당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돼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호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더 승급될 수 없게 한 호봉승급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A씨 등은 "근로자가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임금에 차별이 생기는 결과가 생긴다"며 "이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학교 회계 직원들은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데, 자신들만 제한을 받고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제한이 없었을 경우 받았을 기본급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에서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만 호봉승급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들을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직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이들에게 이러한 호봉제를 전제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호봉제나 차별적 대우,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 등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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