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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똑바로 쓰고 말하세요" 지적한 초등생 때려 뇌진탕 일으킨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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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대리인과 합의한 점 고려"

대전 법원종합청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전 법원종합청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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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마스크를 잘 쓰고 이야기해 달라는 초등학생을 마구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39)씨는 지난해 10월17일 저녁 자신의 자녀가 'B(11)군에게 맞았다'라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B군을 찾아가 따졌다.


B군은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하세요"라며 지적했고, 분노한 A씨는 B군을 잡아 넘어뜨린 후 심하게 폭행했다. A씨는 옆에 있던 다른 초등생 C(12)군의 머리와 몸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리찍는 등 때렸다.


B군은 뇌진탕 등을, C군은 전치 6주의 중상을 각각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 법정대리인과 각각 합의해, 그들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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