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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協, “영세 전문건설 보호책 마련해 달라”… 국토부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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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들의 무차별한 시장진입으로 피해" 호소

전건협 김영현 건설정책본부장(왼쪽)과 김문중 건설정책실장이 전문건설업계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있다.

전건협 김영현 건설정책본부장(왼쪽)과 김문중 건설정책실장이 전문건설업계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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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전문·종합간 상호시장 진출에 있어 공정한 경쟁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소규모 종합공사에는 등록기준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전국 회원사로부터 받은 ‘영세 전문업체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3만5250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종합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전문시장 진입으로 영세업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많은 전문업계 종사자들이 탄원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건설 업역간 진입규제를 허무는 생산체계 개편이 올해 공공부문부터 시작됐지만, 지난 3월까지 실태를 보면 전문업체들의 심각한 입찰 애로와 수주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 발주자들이 공사와 관련된 공종 대부분을 주된 공사로 설정하고, 모든 주된 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거나 종합공사로 판단하는 점 등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발주관행으로 인해 전문업체들은 불필요한 전문업종 또는 종합공사업 등록기준까지 맞춰야 해 입찰참가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공정한 제도적 경쟁여건을 갖출 때까지 상호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과도하게 면허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발주행태를 시정하고, 소규모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및 소규모 건설공사의 항구적 전문건설을 업역화할 것을 요구했다.

발주행태가 개선되도록 적극적인 계도 노력과 함께 발주공사의 목적이나 특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발주자가 재량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영세 전문건설업의 보호 육성을 통해 사회저변의 굳건한 내실이 다져질 수 있도록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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