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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車 5만2395대 적발…이중 64% 폐차·저감장치 장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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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차량 운행제한 차량 단속 집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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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넉달간 시행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만2395대가 적발됐다. 단속 차량의 64%는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의 저공해조치에 참여하기로 했다.


14일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주말·휴일을 제외한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동안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일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은 예외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 중 3만3777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조기폐차는 7721대, 매연저감장치 장착은 1723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은 2만4333대로 나타났다.


이에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 1388대다. 과태료가 한번 부과될 차량은 1만 8460대(59%)이고 2번 이상 부과될 차량은 1만 2928대(41%)다.


경기도는 지난 3월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6003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사전통지기한(35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대상 2만3182대에 대해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5등급 차량은 2019년 말 210만4154대에서 올해 3월에는 160만7141대로 약 50만대가 줄었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연간 1189t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약 2300만대가 직접 배출한 초미세먼지(8642t)의 14% 수준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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