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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익숙하지만 새로운’ 장수상표 콜라보 상품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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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상표를 활용한 이색 콜라보 상품 예시자료. 특허청 제공

장수상표를 활용한 이색 콜라보 상품 예시자료.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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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장수상표와 결합한 이색 협업상품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색 협업상품은 서로 다른 영역 간의 협업으로 만든 제품을 의미한다.

‘곰표 맥주’, ‘말표 맥주’, ‘맛소금 팝콘’ 등이 대표적인 예다.


곰표는 1955년 등록돼 현재까지 관리되는 대표적인 장수상표로 꼽힌다. 또 미원은 1987년, 말표는 1990년에 각각 상표로 등록된 후 현재까지 권리를 유지하는 장수상표다.


곰표 맥주 등은 장수상표와 신제품을 결합한 이색 협업상품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이지만 소비자에게는 제품이 낯설지 않은 효과가 있다.

특허청은 이 같은 효과를 염두에 두고 오랜 기간 사용돼 소비자에게 익숙한 ‘관록 있는 장수상표’를 결합해 신제품을 출시하는 기업 사례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특허청 국제상표심사팀 김연수 심사관은 “오랫동안 관리된 상표는 그 만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쌓이기 마련”이라며 “최근 기업이 마케팅 방법으 다양화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데 장수상표를 활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표 등록을 받아 이달 현재 10년 이상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표는 총 42만여건인 것으로 조사된다. 또 등록받은 상표권의 평균 유지(수명) 기간은 11.6년으로 조사된다.


이중 60년 이상 상표권을 유지하는 상표는 총 302건이며 50년 이상은 1373건, 40년 이상은 6516건, 30년 이상은 3만5598건으로 집계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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