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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국가가 표현 허용 여부 재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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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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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형법상 모욕죄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국가가 표현의 허용 여부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형법 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의 강민정, 김의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김승원, 문정복, 문진석, 윤영덕, 이규민,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형법에서 말하는 ‘모욕’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할 수 있다"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언사에는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 해학을 담은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해당될 수 있어, 처벌대상이 되는 표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욕죄는 실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 모욕은 시민 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별도 법률을 통해 규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도 전했다.


최 의원은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지 못하도록 모욕죄를 삭제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죄 적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조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최 의원은 "2020년 한 해 동안 검찰에 접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1만8348건으로서, 같은 기간 접수된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보다 많은 실정"이라며 "현행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고소 고발의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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