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의약품 임의제조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이넥스 와 비보존제약에 대한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31일 제2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해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이들 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사 결과 ▲첨가제를 변경허가 받지 않고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사용량 임의 증감 등의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상태다.
제약바이오협회 윤리위는 이러한 위반 행위들이 협회 정관과 윤리위 심의기준 상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식약처에서 인체 유해성은 적을 것이라고 본 점은 참작했다. 자격 정지 처분은 ▲협회 주관 교육 ▲의결권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의견 수렴 등 회원사로서의 권리가 모두 제한되는 등 중징계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앞으로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리위를 다시 열어 구체적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는 한편 이 같은 징계안을 이사장단 회의와 이사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두 회사에 대한 징계 조치와 별도로 의약품 품질관리 제고 및 제네릭 위수탁 생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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