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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조건부 주담대 약정 이행 점검…기업·가계대출 리스크 모니터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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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도래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 연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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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부터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 글로벌 금리인상과 국내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 가계대출의 금리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제36차 금융리스크대응반회의에서 "상반기부터 처분약정 이행기간 만료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도 부위원장은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들은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에서 처분약정 이행기간이 도래하는 경우가 상반기 9895건, 하반기 643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입약정 이행기간의 경우 각각 1만8188건, 2657건이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올해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주요 과제"라며 "우선 4월말 도래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이 코로나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도 부위원장은 끝으로 "글로벌 금리인상과 국내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 가계대출의 금리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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