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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등 공무원 투기 싹 잡는다…권익위, 6월까지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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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시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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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이후 정부가 공직자의 부동산·주식 등 투기행위를 싹 잡겠다고 선언했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를 접수를 받는다. 접수 건수 등 현황은 6월말에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그 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 행위 등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즉, 신고 대상은 부동산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주식 등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행한 모든 투기행위를 포함한다.


LH 임직원들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로 광명·시흥 신도시에 100억원대의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번진 상황에서 신고 접수를 받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LH·국토교통부·관계기관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불법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하다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을 할 상황 자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조속히 제정·시행돼야 '제2의 LH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주장이다.


신고는 정부세종청사 내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나 서울 종로의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청렴포털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고,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신고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부패·공익침해 행위로 수사 및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 또는 조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이첩할 계획이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수사기관 이첩 때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유하지 않을 방침이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을, 생명·신체의 위협 등이 발생할 경우엔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징계 감면도 가능하고,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징계권자에게 감경·면제를 요구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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