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 적용 기본형 건축비 0.87% 인상
1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0.87% 올린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결정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가산비는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이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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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본형 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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