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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상 원룸 건물도 장기 임대 등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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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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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5층이 넘어 아파트로 분류되는 원룸형 건물도 임대 등록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아파트' 범위에 원룸형 주택은 제외되도록 명시해 원룸형 주택의 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작년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했는 당시 아파트의 개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국토부는 건축법을 근거로 5층 이상 건축물을 아파트라고 판단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이라고 해도 5층을 넘기면 아파트와 같은 것으로 간주돼 장기 매임 임대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층이 넘는 원룸 건물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계속 볼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2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 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 6월 종부세 산정 전 임대사업자들이 이들 유형의 주택을 계속 임대 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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