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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라의 소·확 재테크] 연봉 올랐는데 '금리인하요구권' 쓸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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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신용상태 좋아지면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연봉올랐다고 무조건 인하는 안돼…소득 증가 증명해야
다만, 재산세도 오를 수 있어 신중한 판단 필요

회사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주식창을 열어 보라'는 말이 있듯, 재테크 관심 없으면 대화조차 끼기 어려워진 요즘, '재테크 알못'들이 묻기 쑥쓰러운 재테크 기초를 매주 주말 전달하려 합니다. '쫌쫌따리('조금씩', '작다'를 뜻하는 신조어)' 재테크를 시작하려는 김쫌쫌씨의 궁금증을 '원다라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재테크'를 통해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돌파하며 주식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21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를 찾은 시민들이 주식투자 및 재테크 관련 서적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돌파하며 주식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21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를 찾은 시민들이 주식투자 및 재테크 관련 서적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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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뒤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이를 실천해보기로 한 김쫌쫌씨. 최근 오른 연봉과 상환한 대출금을 감안하면 금리인하요구대상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대학생때부터 꾸준히 이용해온 신한은행에 갑근세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챙겨 방문했다. 그러나 은행원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무엇인가요?=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급여소득자, 개인 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도 가능하고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카드사와 보험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고 싶은 은행, 카드사, 보험사에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연봉·직위·거래실적·자산 변동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채 등급 상승·재무상태 개선·특허권 취득 등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선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 본인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개선된 경우 은행에 문의하라고 권합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으면 가능한가요?=승진했더라도 연봉이 오르지 않은 경우라면 확답할 수 없습니다. 신용상품은 기본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연봉이 증가하지 않고 직급만 올랐다고 한다면, 은행에서 평가하는 신용등급에는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2000만원 올랐어요. 당연히 가능하겠죠?=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쫌쫌씨의 경우 "회사와 제휴에 제안금리를 적용한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 대출상품의 경우' 행사가 가능합니다. 김쫌쫌씨의 경우, 그의 회사와 은행이 약정한 '제안금리' 따라 쫌쫌씨의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가 결정됐기 때문에 연봉이 올랐다 하더라도 인하요구권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직장인의 경우엔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의미한가요?= 대출상품에 따라 회사의 신용도만 가지고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회사의 신용도와 함께 개인의 신용을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같은 직장인 대출 상품이더라도 회사의 신용도와 함께 개인의 신용도도 함께 평가받아 대출을 받은 경우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에 더 유리한 제도인가요?=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받아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빚을 줄이고 자산을 늘린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선 우선 소득이 증가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소득 증가분을 크게 신고했다가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수 있나요?=은행에선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한해 사용할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대출 실행사에 규정에 따라 달라 직접 상담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씨티은행의 경우 '협약대출, 주택담보대출, 재정자금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엔 '별도 협약 등에 의해 금리가 결정된 대출, 외부기관에 의해 금리가 결정되는 정책자금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얼마나 사용되고 있나요?=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 금감원 은행감독국 은행제도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만3071건, 2018년 22만8558건, 2019년 47만8150건, 2020년 상반기 33만808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수용률은 2017년 41.5%, 2018년 26.6%, 2019년 29.9%, 2020년 상반기 32.5% 등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직장인들의 경우엔 삼성전자등 대기업 직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이 가능하지 않냐고 방문했다가 이미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던 제안금리 상품이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사유를 포함해 수용률이 낮은 것"이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10%, 20%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개인신용 대출자의 경우 신용이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반드시 인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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