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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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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급 확대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요청 가능해져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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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돌봐야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정부가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6월부터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게 운전면허 정지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된다.


2일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구세군두리홈을 찾아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만났다. 이날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확대 등을 포함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부모 가구는 153만에 달하며,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약 56.5%(220만원)으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오는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 지급한다. 자녀가 만 5세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 6~17세인 경우 월 5만원이다.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월 평균 20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222호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인 소득 산정 기준도 바뀐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 상향돼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늘려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아종일제·미취학 시간제 가형은 90%, 취학 시간제는 80%로 상향됐다. 3월부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때 정부지원시간과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2020년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36.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6월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7월부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한부모나 조손가족 등에게 상담과 교육,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도 중위소득 72%에서 100%로 확대된다. 수행기관은 79개소에서 88개로 늘린다.


여가부는 코로나19로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월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한다.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 가족에게는 배움지도사가 1~2회 방문해 자녀 스스로 원격수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최근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사례는 한부모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다른 보호자나 돌봄 인력이 없어 발생한 사건으로, 위기 대상을 미리 발굴해 돌봄 등 각종 공적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한부모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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