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리조트 운영 개시했지만
협력사 5개월째 공사비 미지급
추가 공사비 둘러싸고 갈등
협력사 "준공하면 지급한다더니 약속 어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제주도 일대 최고 높이와 규모로 지어진 복합리조트 ‘제주드림타워’가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시끄럽다. 특히 이 리조트는 국내 사업임에도 중국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탓에 협력사들은 공사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드림타워가 지난해 12월18일 공사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음에도 시공사인 중국 국영기업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이하 중국건축)는 제 상당수 협력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제주드림타워는 롯데관광개발이 중국 부동산투자회사인 녹지그룹과 합작해 만든 대규모 복합리조트다. 이 사업은 공사비만 1조60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협력업체들은 중국건축과 계약을 맺고 2년 동안 인테리어, 전기 등 실내 공사를 진행했다.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10월을 전후해 대금 지급이 밀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한 협력사 대표는 "(중국건축에서) 많게는 공사대금의 30%, 적게는 15~20% 막대금(최종 잔금)이 남은 상황에서 공사를 준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시행사인 녹지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들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늘어난 대금 산정을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애꿎은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 한 협력사 대표는 "시행사인 녹지그룹과 롯데관광개발은 계약금액을 다 줬으니 줄 돈이 없다고 하고, 중국건축은 증액된 공사비를 받아야 협력사에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며 "책임 떠넘기기로 6개월 가까이 허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비를 받지 못한 협력업체 10곳이 모여 만든 비상협의체에서 조사한 미지급액은 총 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지급 의무가 생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도 못 받은 미수금만 360억5500만원이라는 것이 협의체의 주장이다.
중국 건설사가 원청업체다 보니 책임준공 의무에서도 비껴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건설사의 경우 시행사가 부도나거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어려워지더라도 책임지고 완공시키고 협력업체에 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외국 건설사는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협력사들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지만 결론이 나기까지는 6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비상협의체 관계자는 "이렇게 큰 업체가 들어오는데 설마했다. 국내외 금융기관과 국민연금의 연기금까지 동원해 자금 조달을 다 했는데 협력업체에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중소 업체들도 많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행사인 롯데관광개발은 "중국건축과 협력사 간 대금 정산 문제로 알고 있다. 가격차이가 좀 커서 제3기관에 객관적인 액수산정을 요청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공사금액이 미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중국건축과의 관계인데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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