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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기업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은행권 '긴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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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달 5일 제재심 속개"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기업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은행권 '긴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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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28일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다음달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사전에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 결론은 다음달 5일로 미뤄진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날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문제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총 8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본격화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기업은행을 포함해 모두 8곳이다. 은행별 라임펀드의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농협은행 89억원, 산업은행 37억원 순이다.

은행권은 김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중징계 선례가 나올 경우 우리·하나·신한 등 다른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에서도 중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분기 안에 열리는 제재심에서 2018~2019년 라임펀드 집중 판매 시기에 행장직을 맡았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은 중징계 사정권 안에 있다. 특히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여서 이번에 라임펀드 관련 징계까지 겹칠 경우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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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징계 칼날에 긴장

은행권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제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금융 당국에도 있지만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중징계 처벌을 집중하는 것은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에따라 기업은행을 비롯한 다른 은행들에서도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중징계에 불복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라임판매로 징계가 추가되는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DLF와 라임 사태 내용이 비슷한데 병합 징계가 아닌 추가 징계로 분위기가 가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어도 은행이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모두 지게 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중징계 이후 불복 소송전이 연달아 나올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법상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계획서를 토대로 상품 판매를 하는데 운용사가 계획대로 바른 투자를 진행했는 지, 투자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 지 등을 추적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 개선 없이 중징계만으로는 재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2015년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통해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사모펀드 운용 사전심사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꾼 것 역시 수수료 과다경쟁을 야기해 불완전판매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며 "은행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보다 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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