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오는 2월1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거동불편 어르신에 보행 보조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어르신의 경우에는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심사결과 장기요양등급 외 A·B로 판정받은 저소득층이다.
1인당 최대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급여수급자는 94%, 차상위계층은 91%, 중위소득 75% 이하 어르신은 85%의 구입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된다.
구입비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행기는 5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평소 이동에 불편이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대구시의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