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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1인당 100만원' 3차 지원금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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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또는 올 1월 소득 감소 등 요건 확인돼야 지급

3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8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3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8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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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을 주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3차 지원금) 신청이 22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3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작년 10~11월에 50만원 이상을 번 이들이 지원 대상이다.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 공고일인 이달 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엔 포함된다.


다만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3차 지원금 대상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2019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 1월 소득이 비교 대상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지원금을 준다. 비교 대상은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2019년 연 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등을 기준으로 매긴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 연 소득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 관련 서류를 내지 않으면 뒤로 밀릴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오는 28일~다음달 1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고용부는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다음달 말 1인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3차 지원금은 긴급 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지난해 12월~올 1월 수급 세대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올 1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을 경우 3차 지원금에서 해당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3차 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수당은 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간 중 분할 지급된다.


고용부는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지난 11일부터 1인당 50만원씩 3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부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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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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