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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58만여명 연말정산…평균연봉 27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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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58만여명 연말정산…평균연봉 27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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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58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7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8만3482명이며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결정세액)는 9043억원이다. 이들의 연봉(총급여·과세대상 소득)은 평균 2732만원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3744만원)의 73% 수준이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상위 10%는 평균 8601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상위 10% 평균(1억1643만원)을 300만원 가량 밑돌았다.

출신국을 기준으로는 중국(21만2032명)이 전체의 36%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6465명), 네팔(3만4985명), 인도네시아(2만9276명), 필리핀(2만8687명), 태국(2만452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권을 제외하고는 미국(2만4080명)이 많았다. 2019년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86만명이며, 이 가운데 33만명이 임시·일용근로자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2월말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공제항목과 세액 계산 방식은 한국인과 같다. 다만 이들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와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내년(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대부분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법령이 보완됐다.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한 연도부터 5년간은 연간 급여총계(비과세 소득 포함)에 19%를 곱하는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50% 감면해준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작년 1월 이후에 국내에서 일을 시작한 소부장 분야 외국인 기술자는 최초 3년간 70% 감면율이 적용되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 등 외국인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는 국세청 영문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ㅎ며, 영어 외에 중국어와 베트남어로도 볼 수 있다. 올해는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외국인 연말정산' 동영상도 영어로 제작돼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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