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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상반기 내 대만과 경제약정 시급히 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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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기재부에 정책건의서 제출

전경련 "상반기 내 대만과 경제약정 시급히 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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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 6대 교역국인 대만과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 약정 체결, 한국 국적선사의 일본-대만 해운항로 취항 금지 해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대만 교역·투자 활성화 정책건의서'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경련은 구글이 지난해 1억 달러 규모의 대만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미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가 재점화되는 등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돼 이러한 내용을 건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과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했고, 일본은 2011년과 2015년 각각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어 세계 18위 대만 수입시장에서 10% 중반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0년 이후 대만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6%대에 머물고 있다.


전경련은 이번 정책 건의에서 올해 상반기 내 상호 투자 촉진과 투자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보장약정과 투자소득 감세 등을 위한 이중과세 방지약정을 대만과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만이 한국 선사에 부과하는 활동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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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는 1992년 한국과의 단교 이후 한국 선사의 대만-일본 항로 취항을 금지했다. 한국 선사들은 여전히 대만-일본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선적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제 3국 국적선을 이용한 화물 수송 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또 대만전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수입 화물 입찰에 한국 선박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해 한국 선사들은 이러한 화물 취급시 대만 선사에 수수료(1.25%)를 지급하고 운송권을 매수해야 한다.


반면 중국은 2010년 ECFA 체결 후 대만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앴고, 이후 대만 수입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2010년 14.8%에서 2019년 20.4%로 상승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중 무역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중국과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국내 통상 당국이 수출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대만과 경제 약정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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