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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식당 밤 11시까지' 대구시 따라했다가 혼쭐난 경주시 …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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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3시30분 완화된 거리두기 발표 → 정부 "사전 협의 없는 대구시 방침에 주의"
→ 경주시, 저녁 6시께 "18일 재조정한 뒤 다시 발표"

김호진 경주시 부시장은 17일 오후 3시30분께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대시민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김호진 경주시 부시장은 17일 오후 3시30분께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대시민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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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경주시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했다가 2시간30분 만에 돌연 취소하는 촌극을 빚었다.


전날 카페와 식당 등 일부 업종에 대해 밤 11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한 대구시의 방침을 따라했다가 슬그머니 발표 내용 전체를 없던 일로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질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호진 경주시 부시장은 17일 오후 3시30분께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된 2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달과 포장만 가능했던 카페, 밤 9시까지만 허용됐던 식당을 비롯해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또한 밤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경주시는 이날 오후 6시께 거리두기 2단계 각 조치사항을 재조정하겠다며 기존 발표한 내용 모두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재조정하려고 한 것"이라며 "재조정 내용은 내일(18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경주시의 방침 선회는 이날 오후 정부의 코로나19 정기 브리핑 시간에 "대구시의 사전 협의 없는 발표에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문제 제기를 받았다"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발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중앙 부처로부터 모종의 압박을 받은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에서 (카페·식당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영업 연장) 먼저 발표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권한은 지자체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조치가 현재의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라고는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다만, 이러한 중요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들 간에 업종이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나 혹은 풍선효과로 인한 논란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내일 각 지자체들과 함께 실무회의를 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들을 좀 더 주의를 주고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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