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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골프장 회원권 뇌물 혐의 포항시 전직 간부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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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 혐의 건설업자는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대구지법, 골프장 회원권 뇌물 혐의 포항시 전직 간부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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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하수관 공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전직 포항시청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진우)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6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포항시청 건설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자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건설업체의 회원권으로 골프장을 예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회원가 예약을 양도해 206만원 상당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업자 B씨는 포항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공을 맡아 공사 관리·감독 편의를 위해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무수행과 직접 연관이 있는 관계에서 금전적 이익이 제공됐고, A씨가 상당 기간 금전적 이익을 적극·반복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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