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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주택용도 금지 방침에 "리미티드 에디션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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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주택 구분 규제 사각지대
국토부, 분양법 개정 추진

"희소성 호재" 웃돈 얹어 투자
"프리미엄 1억" 급매 내놓기도

서울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내부 모습.

서울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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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련 업체들도 비상에 걸렸다. 일부 투자자들은 물량 희소성을 이유로 웃돈을 얹어 분양권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공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라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이미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 역시 주택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결합된 형태의 상품이다. 그동안 비(非)주택으로 구분돼 대출, 전매 제한 규정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틈새 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정부의 규제 강화 방침에 수익형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는 ‘급매’ 광고가 쏟아졌다. 지난달 최고 2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서울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을 판다는 글도 다수 게재됐다. 6억6000만원에 이 상품을 분양받은 A씨는 "프리미엄을 1억원만 받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30실짜리 생활형숙박시설 전체를 27억원에 급매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강원 속초나 부산 등 지방 곳곳에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를 현재 분양 중인 생활형숙박시설 마케팅에 활용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한 분양대행업자는 "정부의 규제에 따른 공급 감소는 오히려 호재"라며 "특히 해변가처럼 입지가 좋은 곳은 더 높은 가격에 활발한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분양업체도 "지금이 저렴하게 분양권을 얻을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가 법을 바꿔도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실거주 등을 위한 투자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생활형숙박시설 문제와 관련해 전입신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었다. 만약 향후 전입신고가 되지 않도록 바뀌면 세입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한편 서울시도 지난달 '지구단위구역 내 생활숙박시설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100% 공급할 수 있었던 생활형숙박시설 비중을 90%로 제한하는 등 자체 규제책 마련에 나섰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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