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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감당 힘든 과잉입법" 제정 중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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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단체 입장 발표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사진=중기중앙회]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사진=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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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안은 경영계가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면서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 달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된다면 너무 가혹하다"면서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면서 "법안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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