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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펀드 공격에도…政 "'3%룰' 간섭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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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사인 독립성 강화 시 투기자본 간섭 ↓"
재계 요구 '3%룰 1년 유예' 여부는 밝히지 않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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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국회가 강행 처리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이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해외 투기 자본의 간섭 여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법이 통과된 지 6일 만에 미국 행동주의 펀드가 한국 기업에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는데도 정부는 '경영이 투명해지면 투기 자본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11시 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대주주 전횡 방지, 소수주주 권익 보호'란 입법 명분을 재차 강조했다. 기업 신뢰를 높여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란 전망도 그대로였다.

"'3%룰' 1년 유예" 재계 요구 언급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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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해선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감사위원 및 감사 선임 시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법엔 상장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뽑도록 하고, 이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재계는 개정법이 통과되면 외국계 펀드, 적대 기업으로부터 경영권을 제대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최대주주와 적대적인 세력이 연합해 2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기업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전날 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가 " LG 그룹의 분사 결정은 기업 지배구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명백하게 유리한 대안이 있었음에도 이사회는 가족 승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액주주를 희생시키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된지 6일 만이다.


정부는 "감사 위원 분리 선출로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는 경우 오히려 이른바 '해외 투기자본'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3%룰 관련 내용은 다음달에 공포될 것이고 아직 공포도 안됐는데 과연 법이 바뀌자마자 투기자본이 공습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법 개정 이후)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면 투기 자본 공습이 실제로 적어질지 지금 단언할 순 없고, 전날 사건(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가 LG에 한 경고)과 이날 브리핑 간의 연관성을 따지기는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재계가 요청한 '3%룰' 1년 유예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4곳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3%룰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상법개정안의 '다중소송대표제'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내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계에서 ▲투기 세력이 주식을 싼값에 사들여 소송을 걸 수 있고 ▲지주회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내용이다.


정부는 "다중대표소송에서 승소하면 배상액이 자회사에 귀속되는 공익소송인 만큼 남소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게 해외펀드에게만 유리할 순 없다"고 말했다.


사익편취 규제 늘려놓고 "정상적인 내부거래 허용"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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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큰 줄기인 '재벌 사익 편취 규율'에 대해 정부는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부당하게 총수 일가에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실효성 있게 감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다.


개정법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기준이 확대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현행 총수 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하기로 했다.


사익 편취 규율 대상 회사는 210개에서 598개로 늘어난다. 10대 그룹 중에선 29개에서 104개로 는다.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말부터 삼성생명 , 현대글로비스 , SK , 한화 등 총 24곳이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재계는 법 개정 후 지분 매각이 이어지면 기업 경쟁력과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호소해왔다.


정부는 "사익 편취 규제는 부당 내부거래를 규율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금지하지 않으며, 총수일가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정위가 꾸준히 강조해 온 해명 내용의 연장 선상이다.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 대해서도 "기업 내 풍부한 유보자금을 벤처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해 활력 있는 벤처 생태계 촉진할 것"이란 원론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벤처캐피탈(VC)이 금융회사로 분류돼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CVC를 통해 정부가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지만, 재계는 ▲대기업이 총수 일가 회사나 계열사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고 ▲해외투자도 CVC 총자산의 20%까지만 허용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CVC의 제한적 효과에 대해 별다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 다만 "CVC 설립, 자금 조달, 투자 및 회수단계 등 경로별 안전 장치를 세밀하게 마련해 일반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나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에 악용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만 했다.


'중복규제' 불만 많은데 "아니다"…'리스크 관리 강화' 당부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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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업권별 규제에 더한 '중복 규제'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는 "개별 업권법과 규제·감독하는 위험이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오히려 리스크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메시지를 전했다.


법의 핵심은 비(非)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의 사각지대를 통합 감독하는 것이다. ▲소속 금융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적용한다. 삼성· 현대차 ·한화·미래에셋·교보· DB 등 6곳이 해당된다.


그룹의 대표금융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취합·제출해야 하고, 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을 수립·마련해야 한다. 소속금융사로 협의체를 꾸려 내부통제를 관리해야 한다.


금융권에선 '이미 보험·은행·카드 등 업권별로 이미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그룹 차원의 규제가 추가된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한다.


정부는 "제정안은 업권별 감독처럼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계열 금융사 간 상호출자, 순환출자로 인한 그룹의 자본 적정성, 특정 계열사의 위험이 그룹으로 전이되는지 등을 감독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률엔 비금융 계열사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융당국이 비금융 계열사를 감독하는 조항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개별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책임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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