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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불거진 금융권 '삼진아웃제'…속끓는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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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높인 개정안 발의
3회 행정조치 최대 인가취소
금소법 시행 엎치고 덮친 격

또 다시 불거진 금융권 '삼진아웃제'…속끓는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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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에 대해 1년 3회 행정조치 시 영업의 전부 정지, 심지어 인가 취소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금융권 삼진아웃제'다. 금융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 정치권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금융사를 옥죄는 포퓰리즘 법안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3회 행정처분 시 인가취소…처벌 수위 높인 금융 '삼진아웃제' 개정안 발의

4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 관련 법안 전반에 걸쳐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회사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금융권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법안은 자본시장법을 비롯해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공인회계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등이다.

김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인 지난 2018년 20대 국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그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2015년 폐지…개정안 통과 시 5년 만에 '삼진아웃제' 부활

앞서 금융사 삼진아웃제도는 2010년 도입됐었다.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세차례 이상 소비자 분쟁을 일으킨 금융사 직원이 퇴출되고 금융사의 경우 기관주의 3번을 받으면 해외진출이나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되도록 했다. 하지만 2015년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의 해외진출이 늘고 교차영업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제가 우리 금융사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승자박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폐지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금융사 삼진아웃제가 5년여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것도 전 금융권을 아우르며 처벌 수위는 더욱 강력해진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나 한층 강화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지적이다. 금소법은 불완전판매 시 관련 상품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골자로 한다. 또 일정 기간 내에는 아무런 사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도 담고 있다.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다.

내년 3월 금소법 시행 앞둬…업계, 도 넘은 금융사 옥죄기 반발

한 금융사 관계자는 "내년 3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 요소를 없애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미 관련 규제가 있는데 도 다른 법안으로 처벌의 수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도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금융사 경영진의 임기와 인사에까지 간섭하겠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 코로나발(發) '부실 쓰나미' 우려와 금소법 발동, 최고금리 인하 등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규제로 인해 한국 금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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