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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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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6년 만에 시한 지켜
2조2000억 순증…11년 만에 처음
재난지원금 3조·백신 확보 9000억 반영
가덕도 신공항 연구용역비 20억 증액·세종의사당 설계비 117억 증액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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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준수해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국회 심의를 거친 수정 예산안은 재석의원 278명 중 249명이 찬성, 26명이 반대, 12명이 기권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정부안 555조7900억원에서 2조1972억원이 순증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최종 예산안이 정부안 보다 순증된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국회 심사를 통해 8조848억원이 증액됐고, 5조8876억원이 감액됐다. 국채는 3조5000억원이 늘어난다. 세입이 줄어 부족분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3차 재난지원금)에 3조원을 신규 반영했다. 지원금은 설 명절 전 지급하는 것이 목표로, 방식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확보를 위한 9000억원의 예산도 추가 반영됐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 1100억원을 증액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10만명분 1814억원을 증액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후경유차량 저공해화 사업에 326억원을 늘렸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신규 도입과 매입임대 확대를 위한 예산도 6829억원이 증액됐다.


0~2세 영유아의 보육료 인상폭을 정부안 대비 1%포인트 상향한 4%로 결정했다. 3~5세 유아교육비는 정부안 대비 2만원 인상한 26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와 지원예산을 각각 264억원, 2621억원 증액했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도 각 2만원 인상해 정부안 대비 420억원을 증액했다. 현재 3개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23억원 증액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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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로 20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는 117억원을 증액해 총 147억원으로 확정됐다.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예산은 5000~6000억원의 삭감이 이뤄졌다.


총 92억원 가량의 적자국채를 발행함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원천 차단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해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즉시분리조치' 규정을 신설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10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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