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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교환 거래 증가세…“내년 9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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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거래 상대방의 부도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신용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도입한 증거금 교환 거래 잔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해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 거래 증가세…“내년 9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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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교환제도란 장외바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건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고 부도 발생 시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져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를 의미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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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2021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올해 9월을 시작으로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이행시기를 1년 연기했다.


변동증거금 대상 기관은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 개시증거금은 내년 9월부터 70조원 이상이고 2022년 9월부터는 10조원 이상이다. 주로 거래 규모가 큰 외은 지점, 은행, 증권, 보험사가 해당된다.


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되지만 실물 결제되는 외화선도와 스왑, 통화스왑, 상품선도와 주식옵션은 제외다. 변동증거금의 기준금액은 3조원 이상이다.

올해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변동증거금 교환대상인 금융회사는 85개사다. 금융 그룹 합산 잔액을 기준으로 변동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된 회사는 20개사고 나머지 65개사는 단독 잔액 기준으로 교환대상에 포함됐다.


잠정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43개사다. 외국계 은행 12개사를 포함해 은행 24개사, 증권 7개사, 보험 9개사, 자산운용 3개사고 이 중 18개사는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 그룹 합산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올해 기준 2022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회사는 총 69개사로 은행 28개사, 증권 16개사, 보험 19개사, 자산운용사 6개사다. 이 중 26개사는 소속된 금융 그룹의 전체 잔액이 1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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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은 6582조원(3월 말 기준)으로 전년(5209조원) 대비 1373조원 증가했다. 이는 중앙청산소 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거래도 함께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했다. 장외파생거래 잔액은 지난 2018년 3월 말 8304조원에서 올해 기준 1경1318조원을 기록했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은 54%로 가장 높았고 통화(43.4%), 신용(1.3%), 주식(1%)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 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과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은 전체 잔액 중 대부분(88.6%)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개시증거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번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준비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과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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