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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선사에 'HMM·SM상선·남성해운' 선정…항만시설사용료 50%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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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 6개사 최초 선정

우수 화주 '현대 글로비스·CJ대한통운·주성씨앤에어'…법인세 감면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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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가 ' HMM ·SM상선·남성해운'을 우수 선주로, ' 현대글로비스 · CJ대한통운 ·주성씨앤에어'는 우수 화주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첫 번째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을 이 같이 선정하고 20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선사와 화주 간 상생을 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선정시 ▲항만시설 사용료 및 접안료 감면 ▲항만배후단지 입주 및 친환경 선박 전환지원 등 정부사업 가점 ▲수출입은행·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 금리 혜택 ▲해운법상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 등 요건 충족 시 법인세 일부 감면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의 보증한도 우대(최대 1.5배)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앞서 해수부는 2018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혜택을 발굴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후 올해 7월부터 인증 신청 접수를 받은 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첫 번째 우수 선화주기업을 선정한 것이다.


우수 선화주인증을 받은 기업은 ▲주요 수출노선 화물운송 시 선사와 장기적 협력 강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해상운송 서비스 노선 중 주요 화주에게 선적기회 우선 제공 등 자체 상생계획을 수립해 선·화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HMM과 현대 글로비스는 통상 1년 이내로 체결하는 단기운송계약 관행 대신 장기운송계약을 추진하기로 하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선사와 화주 간 상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수출 물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추가 혜택 발굴이나 혜택범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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