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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뒤 폐업한 제주 펜션…주인 노부부는 심리치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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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변호사 "이 사건 잘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
"고유정 명의 재산 없으면 손해배상 받기 힘들 것"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월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월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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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고유정 사건이 벌어진 장소인 제주 한 페션이 사건 이후 경연난을 겪어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펜션에 은퇴자금을 투자했던 노부부 주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수호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쓴 글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고유정 사건 피해자가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손 변호사는 "고유정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제주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 결과"라며 "(이 펜션은) 노부부가 노후 생활을 위해 은퇴자금을 쏟아부어 지었는데, 고유정이 그 펜션에서 참혹하게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의 부주의한 보도로 어디 있는 펜션인지 알려지고 말았다"며 "기존 예약이 다 취소됐고, 새로 오는 사람도 딱 끊겨서 결국 폐업했다. 지금까지 계속 버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너무도 억울한 일"이라며 "하지만 사건 의뢰를 받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다. 고유정을 상대로 이길 수는 있지만, 고유정 명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손해배상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너무 억울해서 일단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재판이 열렸고 승소했지만, (고유정은) 별다른 재산이 없다"라며 "모든 노력을 했지만, 고유정 가족이 나서 해결해주지 않는 한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유정이 지난 7월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고유정이 지난 7월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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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변호사에 따르면 고유정은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해당 펜션 주인 아들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펜션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폐업 신고를 했고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다"며 "사건이 이렇게 된 마당에 부동산 매매가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호소했다.


또 그는 펜션 주인인 노부부에 대해 "고향을 떠나 제2의 인생을 사셨는데 (사건 이후) 마치 인생이 마지막에 망가진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에) 심리치료를 하러 다니셨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일 고유정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및 시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3월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던 의붓아들 B 군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고 씨의 살해 동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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