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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SR 기준 안 낮춘다…신용대출은 핀셋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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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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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며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DSR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는 것에는 다 찬성하고 있다. 다만 언제,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DSR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은행권 평균 DSR 관리기준 40%를 낮추는 방안,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지역을 넓히는 방안, ▲차주단위 DSR 적용 주택가격을 낮추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은 위원장은 이 3가지 방안을 언급하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 피해를 안 주면서 집 사는 부분에 (투기자금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지) 고민하면서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DSR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3가지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DSR는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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