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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정진웅 "당시 행위는 직무집행… 기소 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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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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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당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차장검사 측은 2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을 위한 직무직행 행위를 폭행죄로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채널A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로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겁다.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히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과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팀 검사와 정 차장검사를 소환 조사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어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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