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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요양보호사, 휴게시간에 '공짜노동'…필수노동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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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국감서 요양보호사 휴게실태 문제 지적
기준 수가 대비 월 31만원 줄어…휴게 공간도 부족
이재갑 고용부 장관 "복지부와 협조해 대책 마련"

"시설 요양보호사, 휴게시간에 '공짜노동'…필수노동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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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시설 요양기관에서 노인 돌봄 노동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법정 휴게시간을 한참 벗어나 늘어난 휴게시간을 쓰도록 강요받고, 사실상 휴게시간에도 쉴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요양보호사들의 휴게실태와 '공짜노동' 문제를 비판했다.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휴게시간은 1시간, 24시간 근무의 경우 4시간당 30분이다. 그러나 시설 요양기관마다 제각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 24시간 근무에 6시간부터 많게는 11시간까지 휴게시간을 두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늘어난 휴게시간에 실제로는 업무를 하도록 일정이 짜여있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시설 기관들에서 계약서 상에만 무급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요양보호사 이미영씨는 "휴게시간이 너무 많아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해지니까 연차를 강제로 적용시키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야간에는 공짜노동이 더욱 심각해진다. 야간 근무 시에는 요양보호사 한 명이 다수의 노인을 돌보는 경우도 있고, 휴게시간이 있더라도 30분마다 대상자들을 살피러 나가야 하며 호출에 응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기는커녕 야간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대폭 늘려 적용하는 등 상한선 없는 무급 휴게시간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기준 수가보다 임금을 13.91% 낮게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가 대비 월 31만4000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요양보호사 이씨는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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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를 위한 독립적 휴게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침상들 사이에 돗자리를 깔고 쉬거나 의자 여러 개를 늘어놓고 몸을 누이는 등 적절한 휴게권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은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로도 이어진다. 요양보호사 이씨는 "최근 야간 휴게시간에 요양보호사 혼자서 35명을 돌보는 상황에서 어르신이 삼키지 말아야 할 것을 삼켜 돌아가신 사례도 있다"며 "요양보호사들은 존엄케어를 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호소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돌봄노동을 멈출 수 없었지만, 시설 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은 최근 정부가 지정한 필수노동자 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윤 의원은 "안전한 돌봄은 안전한 일자리에서 나온다"며 "우리 사회에서 점차 돌봄의 영역이 확대되고 중요해지고 있지만 돌봄 노동자들이 정작 우리 사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면 공공 돌봄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과 인력충원을 비롯한 처우개선 계획을 세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필수노동자TF에서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조해 휴게시간에는 실제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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