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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후보 때문에 망한 사람이야"…김진태 의원 선거운동원 폭행한 5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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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갑 김진태 후보 지원 지지유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춘천갑 김진태 후보 지원 지지유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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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김진태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의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운동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낮 12시 30분경 춘천의 한 식당 앞에서 김진태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식당 앞에서 청소하고 있던 도중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김진태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김진태를 부탁합니다"라고 말을 건네자 "꺼져라"라고 대응하며 말다툼을 했다.


다른 선거운동원이 이 모습을 촬영하자 A 씨는 가지고 있던 빗자루를 들고 다가가서 "왜 찍어. 나 김진태 때문에 망했어." 등의 말을 하며 선거운동원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어깨 부위를 잡아끌었던 행동은 자신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한 선거운동원을 경찰서로 데려가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처음부터 촬영 중단 취지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욕설과 거친 언어로 대응했고 이로 인해 말다툼이 커져 폭행까지 이른 점 등을 판시했다.


또한, 양형 이유에 대해서 "지난해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밝히는 한편 "무단촬영행위에 항의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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