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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에 여직원도 데려가"…'직장갑질' 폭로 직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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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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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대표가 여직원을 룸살롱에 데려갔다는 내용의 폭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셀레브 전 직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상훈 당시 셀레브 대표의 직장갑질을 폭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 중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부분에 대해 장소가 '룸살롱'이 아닌 '가라오케'이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룸살롱' 부분은 여성 직원이 회식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성 접대부를 동석하게 한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사를 지적한 것"이라며 "장소의 차이보다는 그곳에서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쓴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했다'는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회식 당시 '파도타기'를 하거나 벌주를 마시게 하는 등 다소간의 강제성을 띠는 음주 방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 이외 다른 직원들은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회식 분위기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글에서 '소주 3병'이라고 특정한 것은 피해자가 '술을 강권하는 사람'이라고 막연히 표현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임 전 대표는 폭로 이후 대표직에서 사임했으나 한 달 뒤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예훼손 민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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