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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국립대 교수 자녀·공저자 등 참여 논문 부정 사례 서울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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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458건 중 34건 부정 사례
서울대 21건으로 가장 많아
서동용 "징계 시효 유지할 법 개정 필요"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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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립대 교수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의 연구 진실성을 검증한 결과 대상 논문 458건 중 34건의 연구 부정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검증 대상 논문 65건 가운데 21건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아 국립대 중 가장 많았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37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교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진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26개 대학에서 자녀 및 공저자 논문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논문에 포함된 교수 미성년 자녀는 92명, 미성년 공저자는 1178명이었다.

검증 결과 전체 458건 중 검증 완료된 300건 중 위반이 확인된 논문은 34건이었다. 재검증을 포함해 검증이 진행 중인 논문은 158건으로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서 의원은 교육부가 모든 대학에 해당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올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교원이 해당 학교를 이미 퇴직했거나 해외 거주, 연락 두절, 사망 등 다양한 이유로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경우 21건의 연구 부정이 확인됐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후조치는 '경고' 18건, '주의'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두 건은 징계대상자가 이미 타 대학으로 이직해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만 통보했다. 서 의원은 "징계 시효를 늘리거나, 연구 부정으로 인한 피해 발생 때까지 징계 시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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