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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잃은 딸 질질 끌고 다녀"…'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2명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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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친, 가해자 엄벌 촉구 靑 청원 올려
"딸·오빠에게 이모티콘, 수차례 전화"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남학생 2명 / 사진=연합뉴스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남학생 2명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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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 군과 B(15)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 양을 불러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고, 또 성폭행을 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A 군은 C 양을 성폭행했고, B 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 군이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휴대 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된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이들 두 명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끌고 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3월29일 피해자 C 양 모친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2명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려 40만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3월29일 피해자 C 양 모친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2명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려 40만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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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C 양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3월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성폭행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C 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제 딸에게 술을 먹였고, 기절한 제 딸을 땅바닥에서 질질 끌고 키득키득 거리며 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맨 꼭대기 층 계단까지 갔다"며 "그 과정에서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순서를 정해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딸의 오빠에게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내며 조롱하기도 했고, 가해자 중 한 명은 제 딸과 오빠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제 딸은 이날 몇 시간을 울고 자해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은 집도 급매로 팔고 이사를 가게 됐고 제 딸은 전학을 갔다"며 "이 가해자들을 구속수사해 성폭력 피해자의 계속되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강경 처벌을 촉구했다. 당시 해당 청원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2배 이상 넘긴 40만474건의 동의를 받았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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