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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신차, 7일이내 환불받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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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홈페이지에 '아무것도 묻지 않는 환불' 슬그머니 삭제
공식 논평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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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신차 구매고객에게 제공해오던 전액 환불 정책을 슬그머니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미 자동차전문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신차 구매고객이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하면 전액 환불해주던 정책을 없앴다.

그동안 테슬라 신차를 구매한 고객은 차량 파손이 없거나 주행기록 1000마일(1600㎞) 미만이면 7일 이내에 차량을 반품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테슬라는 이를 '아무것도 묻지 않는 환불'이라고 소개하면서 고객을 유치하는데 활용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지난 15일 전액 환불 정책을 없앴고, 홈페이지에서도 이 정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일렉트릭은 소식통을 인용해 "앞으로 전기차 구매 후 불만이 있어 차량을 반품하려는 고객은 테슬라 서비스 부서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IT전문매체 더버지도 "테슬라가 7일 이내 전액 환불 정책을 조용히 없앴다"면서 테슬라는 공식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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