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군 특수성 고려해야…부하들 선처해달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경찰에 탄원서 제출
"사건 처리 결과, 향후 국가 안보에 영향 줄 것"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1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내용을 경찰에 우편으로 송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를 통해 "이 사건 처리 결과는 향후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 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 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사건의 원인에 대해선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 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에도 탄원서와 비슷한 취지의 글이 담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탄원서 내용을 확인한 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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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경북경찰청은 사고 발생 후 최근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 50명 이상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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