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자도 하반기 입사로 수령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저소득층에게 지급돼야 하는 '근로장려금'이 고연봉의 대기업·공기업 신입사원에게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MBC는 소득이 적은 빈곤층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을 연봉이 높은 신입사원들도 타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연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기준을 크게 확대해 30세 이상이던 연령 기준도 사라지고, 연소득 기준도 2천만 원까지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연봉이 높은 신입사원이라도 취업을 하반기에 해 월급을 몇 달치만 받았다면 연소득이 2천만 원에 못 미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신의 회사를 인증하고 활동하는 블라인드 앱의 게시판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밝힌 이들의 회사 중에는 공무원부터 공기업, 연봉이 높기로 유명한 대기업과 금융기관도 상당수 있었다.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밝힌 이들은 "이런 공돈 좋다", "눈먼 나랏돈 안 타 먹으면 바보", "자신조차 왜 받는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닐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비중은 파악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올해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4조 3천억 원이다. 2년 전 제도 개편 이후에는 30세 미만 단독 가구에만 매년 9천억 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측은 "소득 기준이 넘는지 안 넘는지만 확인해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자체가 모두 통제되고 있어서 어떤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공받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이 취지와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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