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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4만명에 50만원 지급 완료…다음달 16만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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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 마무리
1차 지원 대상자 약 6만여명 중 4만명에 현금 지급
다음달 12~24일, 2차 신청…온라인청년센터 접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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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구직 의사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을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이 29일 완료됐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4만980명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중 1차 지원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마련했다.


1차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이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지난 23일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24~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다.

접수 결과, 총 4만3866명이 1차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1차 지원 대상자 5만9842명 중 73.3%가 신청한 것이다.


고용부는 신청자 중 취·창업 청년이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 공무원 연금공단, 국방부 등 유관기관을 통해 조회했다. 그 결과 1차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인원은 4만1400명이었고, 이들에 대해 시중은행을 통해 이체를 의뢰했다.


이중 4만980명에 대해선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오늘(29일) 완료했다.


지원금을 이체하는 과정 중에서 계좌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한 경우 등 42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한 것이다.


계좌정보 불일치 등으로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한 청년 420명에 대해서는 오늘 안내문자(SMS) 및 알림톡을 발송한다. 다음달 12~24일까지 오류정정 기간을 운영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미취업 청년 약 16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기간도 다음달 12~24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한 인력채용, 전산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2차 신청 역시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는 ▲다음달 24일까지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차 지원 대상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우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신청기간에는 약 16만명의 청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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