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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피해자" 조두순 격리법 제정 청원에 3만7천 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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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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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4일 오전 9시 기준 약 3만 7천 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다.


해당 청원은 23일 윤화섭 안산시장이 올린 청원으로 안 시장은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며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척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 글에서 안 시장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고 밝히며 "우리는 모두 조두순의 피해자다. 함께 청원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로 호소했다.


보호수용법은 지난 2014년 9월3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 예정이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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