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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60만원'…전광훈 치료비 누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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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전액 부담 요구 목소리 커져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활동 방해시 구상권 청구 가능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1인당 약 460만원 이상
지자체서 구상권 청구 소송시 상당 금액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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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이 사태 중심에 있는 전광훈 목사와 신도들의 치료 비용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이들에 대해서는 비용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중랑구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전 목사는 의료원 내 음압격리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병원 이송 당시 마스크를 목에만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 복장, 환하게 웃으며 휴대전화를 하는 모습 등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태도 논란이 불거졌다. 누적 확진자가 수백여명 나온 교회 담임목사 태도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15일에는 자가격리 대상자였음에도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직접 참여해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 나를 격리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했다"며 "나는 이렇게 멀쩡하고 열도 없는데"라고 발언해 자가격리 수칙 위반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교인의 치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감염병예방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을 국민 세금으로 치료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치료비 청구를 촉구한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10만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전액을 선부담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하고 정부 방역활동에 방해 받지 않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비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또 자가격리 기간 중 양성판정을 받은 자가 격리지를 이탈,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을 퍼뜨려 추가 치료비가 발생하면 이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16일 오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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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과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미준수하는 개인·사업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월 종교시설·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하면서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 취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에도 "방역 수칙 미준수하는 사업장의 경우 감염이 발생하면 치료비·방역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가 현재까지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한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광주시는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에 대해 지난달 20일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6월18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신천지)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운영, 병원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방역활동, 감염병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구상권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사례처럼 지자체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그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코로나19 입원 진료비는 내·외국민 1만5132명에게 총 695억원 지출됐다. 외국인 치료비의 구체적 비용은 따로 집계되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한 비용 총액은 아니지만, 이를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약 46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오후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57명이다. 1인당 치료비를 460만원으로 상정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약 21억원이 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광훈 목사와 교회 관계자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확진자가 검진을 거부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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