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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제에 돈몰린 지식산업센터…투자 피해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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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80%까지 대출
전매제한 없고 稅혜택 있어
투자 목적 개인 수요 늘어
1분기 승인 건수 역대 최대

사업자등록증 필수지만
잘못된 투자 정보 잇따라
정확한 입주 자격 확인해야

주택규제에 돈몰린 지식산업센터…투자 피해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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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반사효과로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늘고 있다. 주택과 달리 대출 규제가 없는데다 세제 혜택까지 있다 보니 기업체는 물론 투자 목적의 개인 수요도 많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다만 각종 편법을 통한 마구잡이식 분양도 늘면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관련 투자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투자하는 일반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근 서울 성수동 주택을 정리하고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넘어왔다"라며 "부인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동탄의 한 지식산업센터 두채를 분양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한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별도 계약을 맺은 타 업체를 통해 초기 임차인을 무조건 구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홍보중"이라며 "임차인 확보가 예정된 물건이면 전매시 높은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지식산업센터 투자 열기가 거세지는 것은 목돈없이도 투자 접근이 용이해서다. 지식산업센터는 주택과 달리 총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지원 정책자금 등을 활용하면 레버리지를 분양가의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전매제한도 없다. 입주업체들은 재산세(37.5%)와 취득세(50%)도 감면받는다.


인허가 절차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률적 정책지원과 자금대출알선과 같은 금융지원도 제공돼 최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지식산업센터로 입주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식산업센터 승인건수는 51건으로 분기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승인건수도 2017년 78건, 2018년 107건, 2019년 149건으로 눈에 띄는 증가세다. 다만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잘못된 투자정보에 따른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경기 오산시에 들어서는 A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진모(77)씨는 최근 분양대행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분양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음에도 업체측이 무리하게 계약금을 대출받게 한 후 계약을 강권했다는 것이 진씨측 주장이다. 진씨는 제대로 된 설명없이 불완전하고 불공정하게 계약금을 강탈한 '보이스피싱'식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체측 관계자는 "계약취소는 불가하다"라며 "법적으로 맞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식산업센터 투자 때에는 사전에 정확한 입주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화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시설로 입점 가능한 업종임을 인정받아야 하고 입주 불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해 입점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다. 사업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입주와 임대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은 필수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증은 계약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분양 진행중인 수도권 내 지식산업센터 중 상당수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분양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았다. B지식산업센터 분양 관계자는 "요즘 사업자등록증은 당일발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일단 내고 추후 받으면 된다"고 했다. 근로계약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다 방법이 있다"며 계약을 유도했다. C지식산업센터 분양 관계자도 "직접 현장에 찾아오면 대출 90%까지 받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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