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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해체·굴토 공사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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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및 굴토공사 착공신고 시 관계자 사전교육, 현장점검 이행...해체(철거)심의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로 운영...해체허가(신고) 시 해체 감리자 지정 의무화

금천구, 해체·굴토 공사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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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월부터 건축물 해체공사장과 굴토공사를 수반하는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구는 이미 풍수해대비, 설날·추석대비, 대형공사장, 중·소형공사장 등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시행, 해체공사장에 대해서도 해체관계자 사전교육, 현장점검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해체공사장 뿐 아니라 지하 1층 이상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착공신고 시 건축관계자 사전교육, 흙막이 공사 완료 후 굴착공사 착수 전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안전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체(철거)심의’와 ‘해체허가(신고)’ 제도를 강화 시행한다.


우선, 구는 해체(철거)심의는 서면심의가 아닌 해체관계자가 참석해 상호의견 개진이 가능한 대면심의로 운영, 안전관리를 위해 해체허가(신고) 시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한다.

이 때 건축물 규모가 큰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공사장에 상주하도록 했다.


또, 해체공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전문가(건설기술인)를 현장에 배치, 현장대리인이 상주 관리하도록 의무화 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기존보다 구체화, 해체관계자를 포함한 구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운영하고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최근 건축물이 지하화, 고층화 되면서 건축물 해체분야와 굴토분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발표한 ‘해체 및 굴토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금천구 내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도시·건설 → 건축정보 → 건축안전자료실을 참조하거나, 금천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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