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월세신고법'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도 통과 유력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전월세신고법'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도 통과 유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전입 신고 양식을 개정해 전월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법안의 일부 내용이 소폭 수정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내용과 관련, 원 개정안이 '신고절차를 완료했을 때'로 돼 있어 권리 관계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법사위는 '신고절차를 완료했을 때'를 '신고 접수를 완료했을 때'로 수정해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나머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다른 법은 이미 지난달 31일 시행됐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PICK

  •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