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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 내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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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 허위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문구, 자율주행 기술의 정의 등을 살펴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술을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자율주행 기술 관련 문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차량이 도로에서 자동으로 핸들 조향을 하거나 가속, 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주행 보조에 가까운 만큼 이를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14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독일 재판부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로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독일 재판부는 "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 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17일 성명을 내고 "테슬라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하고 있다"며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공정위와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일단 자율주행 기술 단계와 테슬라 광고의 적절성을 내부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내부 검토가 공식 조사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테슬라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내부 의견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순히 '자율주행'이라는 이름만 두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단정할 순 없다"며 "광고 문구, 자율주행 기술의 정의 등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 단계에선 해당 사안이 일반적인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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