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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문제로 동거녀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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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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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생활비 문제로 동거녀와 다툼을 벌이다 살해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후 7시께 전북 익산시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B(45)씨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50만원짜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나가려는 B씨를 밀쳤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며, A씨가 생활비로 50만원밖에 주지 않아 수차례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B씨가 목이 졸려서 사망한 게 아니라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부검감정서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감안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검찰은 1심에 대해 항소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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